현직 판사, 대낮 출장 중 조건만남 성매매…'고작 벌금형'

입력 2024-01-12 00:06   수정 2024-01-12 00:07


출장 중 성매매를 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받았다.

최근 서울중앙지법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울산지법의 A 판사에게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A 판사는 지난해 6월 서울에서 법관 연수받은 뒤 강남구 한 호텔에서 성매매한 혐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 기소됐다.

대법원은 사건 두 달 뒤 "법관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 판사에게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약식기소는 피의자의 죄질이 상대적으로 가벼워 벌금 정도의 처벌이 예상될 때 검찰이 청구하는 절차로, 정식 재판 대신 법원의 서류 심사만으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다.

법관은 누구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러나 최근 약 20년간 비위 혐의로 징계받은 판사 40명 중 절반인 20명이 현재 판사직을 유지하고 있거나 '10대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재직 중인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실제 2017년 성매매하다 걸린 한 판사가 퇴직 후 대형 로펌으로 갔는데, 당시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변호사 등록을 받아줘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검사는 파면·면직 이후 일정 기간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지만, 판사는 같은 징계를 당하지 않으니 상대적으로 변호사 전업이 자유롭다.

이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9월 판사의 징계 수단에 면직을 추가하는 법관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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